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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저작권정책

  • 저작권정책

    • 외교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외교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공공누리 로고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콘텐츠)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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