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외교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4.10(월)-12(수)간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은 홍영기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베트남측은 Doan Mau Deip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베트남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킬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연금기여금 이중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ㅇ 금번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협정의 유형(면제규정 또는 가입기간 합산규정), 적용법령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3. 현재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각각 15만명에 이르며,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