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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서비스이사회 제5차 특별회의 (해운서비스협상 공동제안서 제출)

부서명
작성일
2000-10-06
조회수
3692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2000년 10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일본, EU, 노르웨이, 홍콩, 싱가폴 등 20개 주요 WTO 회원국들은 해운서비스협상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음. 동 공동제안서의 목표는 1996년 중단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을 조속히 재개, WTO/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틀 내에서 세계해상교역구조 또한 자유화 개방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임. 2. 금번 해운서비스협상에 관한 공동제안서에서는 1996년 중단된 해운서비스협상을 본격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상운송서비스구조의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화 개방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향후 해운서비스협상이 지향해야할 목표 및 제반원칙들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3. 해운서비스의 자유화 개방화 문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후속 협상에서 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이에 WTO 서비스교역이사회는 1996년 6월 28일, WTO/GATS체제에 대한 재검토회의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해운서비스 협상도 재개키로 결정한 바 있음. 4.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기준으로 25백만dwt의 선박량(전세계 선대의 3.47%)을 보유한 세계 8위의 핵심 해운국임. 우리 해운산업은 년간외형이 이미 100억불을 넘었고, 구성비 면에서도 삼국간 교역에 참여하여 획득한 수입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화 개방화는 매우 바람직함. 5. 우리 정부는 금번 해운서비스협상 공동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국제적 해상운송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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